차량등록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차량등록부서 공무원은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차량등록부서 공무원은 고객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차량등록으로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항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 불친절한 서비스 및 행정착오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차량등록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차량등록부서를 방문하시는 경우
- 민원인께서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없어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1시간 이내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의 가부는 20분 이내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는 고객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 찾고자 하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 창구로 변화하겠습니다.
- 직원들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찾고자 하는 직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세 등 고지서 발부는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가지 않아도 연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등록 창구의 민원대에 신청 유형별 안내 견본을 게시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화통보 후 우편 송달하여 민원 1회 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등록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안내를 위하여 매년 1월에 나주소식지 및 인터넷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알고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연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부여에 관한 정보내용을 필요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주민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검사유효기간 만료 31일전까지 ⇒ 월 1회 엽서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안내를 하여 주민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검사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조사 ⇒ 월 2회(15일, 말일) 통보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주민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신속·공정하며 책임지는 차량등록 행정
- 차량 번호부여, 과태료 부과는 언제나 공개행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에 관계된 민원처리 시 불친절할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 시키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에 관계된 민원처리 시 처리기간 경과,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처리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 의견수렴
우리 시 차량등록행정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두, 전화, 문서, 우편, FAX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점검을 통해 바로잡고 조치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연락하실 곳
- 주 소 : (우편번호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
- 대표번호 : 061) 339-8871
- 팩 스 : 061) 339-2823
- 나주시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서비스 분야별 담당
팀명 | 주요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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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의 등록에 관한 업무 | 339-8871~8876 |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시민의 공복으로서 차량등록 부서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 차량등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부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친절·불친절, 기타 불편하신 일들을 일일이 고쳐 주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때 그때 알려 주십시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시는 법정등록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기간 내에 받도록 하시고 자동차 책임보험은 만기 도래일 이전까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점은 간과하거나 묻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알려 고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우리의 고객인 시민을 성심성의껏 모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