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자치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그리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공포
참여예산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공모위원 , 추천위원 등 총 7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선출하며, 간사 1명은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3개의 분과위원회 중 1개의 분과에 속하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공무원 간사를 별도로 두는데, 간사는 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위원회 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
위원회 기능
-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예산정책토록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수행
분과위원회(3개)
-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별로 3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 간사는 총 3명으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은 분과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 협의회는 시장,부시장,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안에 대한 심의 조정하고,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