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민이면 자동가입! 『나주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 강화
나주시민안전보험
나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 험 명 : 2024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 대 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매년 갱신(2024. 3. 1.~ 2025. 2. 28.)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 험 료 : 나주시가 전액 부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별도 절차 필요 없음 (나주시 전입 시 자동 가입)
- 보장지역 : 나주시 시민이면 타 지역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보상 가능
- 문 의 : NH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나주시 안전재난과(☎ 061-339-7294)
- 기 타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 가능
- 보장범위 및 금액 : 10만원 ~ 2,000만원(상세내역 참조)
- 총 32항목 (2023년 기존 24개 항목 + 2024년 신규 추가 8항목)
2024년 추가항목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최고 500만원) ※ 2024. 5. 1.부터 적용
-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최고 2,000만원)
- 자전거사고 4주 이상 진단 위로금(20만원), 최초 1회한, 중복 지급 X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후유장해 (최고 2,000만원)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벌, 해파리 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10만원)
2024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구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
기존 보장 항목 | 농기계 사고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 |||
강도 상해 |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부상치료비 | 최대 2,000 | |
실버존 교통사고(만 65세 이상) | |||
강력폭력범죄(1개월 이상 치료 시) 상해 | 피해 위로금 | 최대 2,000 | |
일반 상해(교통사고 미포함) (추락,낙상,끼임,매몰,압사,야생동물피해,유독성물질 등)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1,000 | |
자연재해(일사병,열상병,한파 포함) 사고 | 사망 | 2,000 | |
익사사고 |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고 | |||
감영병 사망 위로금 | 300 | ||
개물림 사고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2,000 | |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 | ||
new 2024년 추가 항목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2024.5.1.부터 적용)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500 |
자전거 사고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2,000 | |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 (최초1회한) 20 | ||
독액성동물 접촉 사고 (뱀, 거미, 벌, 전갈, 지네, 해파리 등) | 사망, 후유장해 | 최대 2,000 | |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 |
보험금 청구
나주시민안전보험 청구 안내 | 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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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문의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