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24. 6. 30. 현재
구 분 | 수 량 | 비 고 |
---|---|---|
노인 인구 | 28,670명 | 인구대비 24.5% |
노인복지관 | 3개소 | 직영 2개소, 위탁 1개소 |
경로당 | 618개소 | |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 1개소 |
경로당 등록현황
- 2024. 7. 1.현재
- 개소수 : 618개소
- 회원수 : 18,380명
경로당 지원기준
운영비
회원수 기준 | 지원 금액(년) | 비 고 |
---|---|---|
20명 이하 | 1,200천원 | |
21 ~ 30명 |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 |
31 ~ 40명 | 1,200천원 + 840천원 = 2,040천원 | |
41명 이상 | 1,200천원 + 1,200천원 = 2,400천원 |
분회 운영비
회원수 기준 | 지원 금액(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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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미만 | 1,000천원 | |
10개소 ~ 20개소 | 1,000천원 + 250천원 = 1,250천원 | |
21개소 ~ 30개소 | 1,000천원 + 500천원 = 1,500천원 | |
31개소 ~ 40개소 | 1,000천원 + 750천원 = 1,750천원 | |
41개소 이상 | 1,000천원 + 1,000천원 = 2,000천원 |
주·부식비
회원수 기준 | 지원 금액(년) | 비 고 |
---|---|---|
25명 이하 | 1,200천원 | |
26 ~ 50명 |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 |
51명 이상 | 1,200천원 + 1,200천원 = 2,400천원 |
기타지원
구분 | 지원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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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 각 경로당 별 7포 | |
특별난방비 (전용 불가) | 1,825천원/개소당 (등유, 석유, 전기) 365천원×5개월 | 동절기 5개월 (11월~3월) |
1,240천원/개소당 (가스, 화목, 펠렛) 248천원×5개월 | ||
타법령 또는 관리사무소 지원 등 경로당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급 안함 | ||
하절기냉방비 | 330천원 / 개소당 - 165천원×2개월 |
7~8월 |
특별 난방비
- 난방비 : 연 1,675천원(등유, 석유, 전기)
- 난방비 : 연 1,105천원(가스, 화목, 펠렛)
- 냉방비(하절기) : 연 221 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서비스 유형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화서비스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대상 : 본 사업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제공서비스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 명부 출력 기준일 : 매분기 말월 중순
- 명부 출력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 분기부터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0,000원(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연도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 본인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이용 시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 교부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교부
- 매분기 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서명·날인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