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안내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 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신청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종합 민원실 민원 접수 창구
검사업무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의 절차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사용전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
감리시행시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위임장 1부 |
건축주 기명 날인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서식(hw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hwp)
검사수수료
용건축물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유의사항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단, 감리 시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나주시 총무과 정보통신팀 061)339-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