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92. 11)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 시행
- 1992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건의(1993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2001.8.)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발령('4. 3. 2)
- 정보공개법 제정 시행(98. 1. 1)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
- 국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장비 효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 분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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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법률 제 8854호 - 2008.2.29 시행 |
법률 제 8871호 - 2008. 02. 29 시행 |
법률 제 8852호 - 2008. 2. 29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빌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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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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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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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