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채무계획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지방재정법」 제82조의2 (부채의 관리)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거 매년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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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의2 (부채의 관리)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거 매년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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