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개인화된 메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URL주소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지방재정법」 제82조의2 (부채의 관리)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거 매년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2028 채무관리계획 pdf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