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 상품권
지역경제의 지킴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 발행주체 : 나주시
- 발행시기 : 2007. 02 (지류), 2020. 09 (카드), 2022. 06 (모바일)
- 할인한도 : 개인 월 50만원(지류, 모바일 합산)
※ 단, 지류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2023. 1.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판매처 : 관내 금융기관(농‧축‧원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상품권 가맹점 지정 및 사용 안내
가맹점등록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가맹점준수사항
- 상품권 결제 거부 불가
- 상품권 권면금액 70%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지급
- 현금영수증 발행
주요 부정유통 사례
- 제한업종을 영위하며 상품권 수취
-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 물품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 061-339-8824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구매 및 환전처
- 관내 금융기관(농‧축‧원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구매
- 필요서류 : 상품권 구매신청서(금융기관 구비), 신분증
- 만19세 이상 구매 가능
환전
- 필요서류 : 상품권 환전신청서(금융기관 구비), 신분증
- 청구일로부터 2~3일(공휴일 제외) 후 요청한 계좌로 입금(가맹점주만 환전 가능)
카드형 / 모바일형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사랑상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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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카드형 | 모바일형 |
종 류 | 5,000원 부터 | 5,000원 부터 |
구매한도 | 월 50만원(지류‧카드‧모바일 통합한도) | |
구매대상 | 만 19세 이상 | |
구매방법 |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후 앱에서 신청(등기 수령) 또는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방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후 구매 |
구 매 처 | '지역상품권 chak' 앱 | |
사 용 처 | 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 (지역상품권 chak앱 → 가맹점 → 카드결제) |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지역상품권 chak앱 → 가맹점 → QR결제) |
환전방법 | 카드사 대금 청구 계좌로 2~3일 내 입금 | 가맹점 앱 연결 계좌로 2일 내 입금 |
비 고 | 모바일상품권 사용자 매뉴얼(pdf) 다운 |
상품권 사용으로 좋은 점
상가 및 전통시장은?
- 지역 내 소비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 지역주민 고정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류, 모바일(QR) 상품권 환전 시 가맹점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 상품권 액면가의 5~10%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지류, 모바일 : 현금영수증 발행 / 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적용)
상가 및 시민 협조사항
- 시민은 나주사랑상품권 이용을 생활화 합시다.
- 가맹점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물건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령 및 환전해서는 안됩니다.
-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합시다.
- 가맹점은 현금 거래자와 차별을 하지 맙시다.
- "마트"처럼 사용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합시다.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표시를 정확히 합시다
상품권 관련 서식
서식명 | 다운로드 |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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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신청서(개인) | hwp 다운로드 | 배부신청서 | hwp 다운로드 |
상품권 구매신청서(법인단체 등) | hwp 다운로드 |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 | hwp 다운로드 |
상품권 환전청구서 | hwp 다운로드 | 인계인수증 | hwp 다운로드 |
위임장(법인) | hwp 다운로드 | 타지역 거주자 나주사랑카드 주말소비 촉진 사업 신청서 | 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