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
구분 | 적용기준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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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제도 | 미터기요금 | 미터기요금 |
기본운임 | 2㎞까지 | 4,300원 |
이후운임 (거리운임) | 2㎞초과 주행 시 | 130m당 140원 |
시간운임 | 15㎞/h이하 | 30초당 140원 |
심야 할증율 | 00:00 ~ 04:00 | 20% |
시계 외 | 사업구역 외 운행 | 35% |
호출료 | 호출 1회당 | 1,000원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 시 40% 적용
택시요금/요율 적용기준
-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으로 나주시 전역에서 사용하며 택시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
- 거리/시간운임
- 거리운임적용 : 2㎞ 초과 주행 시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거리운임 적용
- 시간운임적용 : 15㎞/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운임 적용
- 할증요금의 적용
- 심야 할증 :심야 00:00 ~ 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20% 할증적용 가능
- 시계외 할증 :나주시 외의 지역을 운행시 요금에 35% 할증 적용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시 40% 적용
- 미터기는 택시 승차 지점에서 사용한다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귀로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미터기요금으로 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