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제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 기 간 : 5년 이내
- 내 용 : 호남반도체국가산단조성 등 (토지조서 붙임)
- 대상지역 : 삼도동, 대호동, 석현동, 송촌동, 청동, 빛가람동,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남평읍 등
- 허가대상 토지면적
허가대상 토지면적 안내표로 용도지역,면적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허가대상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허가기준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기간
| 목적별 | 주거용 | 농업용 | 임업용 | 사업용 | 기타 |
|---|---|---|---|---|---|
| 의무기간 | 2년 | 2년 | 2년 | 4년 | 5년 |
허가의 절차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신분증 제시 후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처리기한 :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토*시장 · 군수 · 구청장*
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시장 · 군수 · 구청장*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 · 군 · 구) 심의
*심의결과 통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의 효과
- 농지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사용·환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할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등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토지취득 후 이용의무 기간 내 매매, 임대, 무단 목적 변경 불가)
※ 3개월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 의무기간 종료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 주택(실거주목적 토지이용계획서)
- 사업(실거주외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
- 주거용: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시)
- 농업용;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대장
- 사업용: 사업자등록증, 임대계획서(일부 임대시)
- 최종업데이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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