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구분 | 요건(모두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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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신청일 현재 나주시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 |
신규고용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고용주와 신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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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채용창출 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 당 3명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600천원 (월300천원) ※ 분기별 지급(3개월 단위)
- 지급조건 : 매월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
신청(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 방법
- 규채용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신규채용인원(보조금 대상인원)
- 예시) 10~12월 평균 근로자수 10명, 신규채용인원(보조금 대상인원) 2명 인 경우→상시고용유지인원 12명(지원 받는 기간 동안 유지)
보조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보조금 대상자의 고용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개월분),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3개월분), 월별임금대장(3개월분)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339-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