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 융자지원액 : 730억 원(8개 은행협약 자금)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 융자한도 :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실행 이후에는 융자기간 및 대출액 변경 불가
- 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 광주은행 : 200억원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200억원
- 중소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 100억원
- 나주 축산농협 영산포지점 : 10억원
-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 : 50억원
- 하나은행 나주빛가람지점 : 20억원
-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 : 100억원
- 국민은행 광주전남혁신도시지점 : 50억원
- 이차보전금리 : 연 2.0% ※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
구비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대출상담확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339-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