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사업장(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 :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간
접수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문의전화 | |
---|---|---|---|---|
법정 | 단축 | |||
민원실 | 차량등록팀 | - | - | 061-339-8871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종류 | 금액 |
---|---|
수수료 | 20,000원 |
지역개발공채 |
|
등록세 | 6,000원 |
유의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구분 | 업종별 | 자동차종합
정비업 |
소형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부분
정비업 |
원동기
전문정비업 |
---|---|---|---|---|---|
사업장 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등의 총면적 | 1,000㎡이상 | 400㎡이상 | 50㎡이상 | 300㎡이상 |
시설 및 장비 | 1.검사시설(핏트또는리프트) | ○ | ○ | ○ | |
2.체인부록(1톤이상) | ○ | ||||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 ○ | |||
4.부동액회수 재생기 | ○ | ○ | ○ | ○ | |
점검· 정비및 검사용 기계· 기구 | 1.제동시험기 | ○ | ○ | ||
2.전조등시험기 | ○ | ○ | ○ | ||
3.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4.속도계시험기 | ○ | ○ | |||
5.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6.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7.매연측정기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2.노즐시험기 | ○ | ||||
3.압력측정기 | ○ | ○ | ○ | ||
4,.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5.휠밸런스 | ○ | ○ | ○ | ||
6.토인측정기 | ○ | ○ | ○ | ||
7.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 | ||||
공작기계 | 1.실린더보링머신 | ○ | |||
2.실린더호우닝머신 | ○ | ||||
3.밸브시트그라인더 | ○ | ||||
4,밸브시트카터 | ○ | ||||
5.크랭크연마기 | ○ |
갖추어야할사항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 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점검·장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자가용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페차업의 시설기준
구분 | 기준 | |||
---|---|---|---|---|
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 |||
시설 |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의 총면적 | 3,000제곱미터 이상 | ||
장비 | 명칭 | 기준 | 수량 | |
렉카 | 자기 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이상의 것 | 1대이상 | ||
지게차 | 자기 소유로서 3.5톤 이상을 들어올리 수 있는것 | 1대이상 | ||
중량기 |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 1대이상 | ||
압축기 | 투입용적 10㎥ 이상 |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1식이상 | ||
파쇄기 | 파쇄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5톤이상일 것 | |||
전단기 | 전단능력800톤이상 처리능력매시간당 15톤 이상의 것 | |||
용해로 |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일 것 |
-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작업장은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장 면적중 200㎡ 이상은 옥내작업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대지면적 | 사무실면적 | 장비 |
---|---|---|
자기소유의 대지 300 제곱미터 이상 을 갖 출 것
(33㎡이상의 사무실 을 포함하여야 한다) |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
|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의 시설기준
구분 | 기준 |
---|---|
사업장의 위치 | 사업장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개정 2016.10.27.) |
시설 및 사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