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감량과 분리배출
-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비닐류 등 폐기물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을 분리 배출해 매립 또는 소각으로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분리배출 품목
-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은 크게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폐트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으로 구분합니다.
품목(재질) | 분리배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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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골판지류, 골판지류외 종이류(신문지, 책자, 전단지, 종이컵 등)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공병) |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투명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병(PET병) |
플라스틱류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병(PET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
비닐류 | 합성수지 비닐류 등 각종 비닐 |
기타 | 스티로폼, 의류, 전지류, 형광등, 고철류, 영농 폐기물류, 전자제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식용유, 윤활유 |
나주시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 나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많은 경우 수요일부터 계속하여 수거합니다.
- 읍·면·동에 따라 수거요일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재활용품 수거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재질)별로 구분하여 일몰후 시간인 18:00~24:00에 지정된 장소(분리수거장)에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주소지 인근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품목(재질)별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고 분리수거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①종이류, ②먹는 샘물병(PET), ③캔과 병, ④비닐과 플라스틱의 4가지로 구분해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주민 배출일과 수거일
구분 | 주민 배출일 | 수거일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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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 화요일 18:00~24:00 |
수요일 07:00~13:00 |
종이, PET병, 캔, 비닐 등으로 구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은 후 분리배출 |
재활용품 배출방법의 핵심
투명페트병 (먹는 샘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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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우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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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박스,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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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병,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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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 유의사항
- 모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작업자가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에는 택배송장, 포장용테이프, 포장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히 말려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없는 경우에는 ①종이류, ②먹는 샘물병(PET), ③캔과 병, ④비닐과 플라스틱의 4가지로 구분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한 비닐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없애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 오염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씻어도 깨끗하지 않은 용기류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미세척 컵라면봉지, 라면스프봉지, 배달음식을 담은 용기, 씻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등 - 오해하기 쉬운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과일망과 과일포장재, 문구(볼펜, 샤프), 고무장갑, 칫솔, 노끈, 기저귀, 화장지 등 -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음식물이 묻은 비닐, 랩(포장지),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식탁보, 은박비닐, 코팅된 종이 등
- 씻어도 깨끗하지 않은 용기류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선풍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벽시계 등 소형 가전제품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으니 ‘E-순환거버넌스’에 무상 수거 신청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한 영농폐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는 소량이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다량이면 톤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신고후 배출합니다.
- 농약병, 가축약품병, 폐건전지, 폐형광등, 젤타입 아이스팩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유리와 도자기, CD/DVD 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후 배출합니다.
- 플라스틱과 금속 등 여러 재질로 된 폐기물은 재질별로 분리하면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 가정에서 배출하는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대상 : 깨진 유리, 전구, 사기그릇, 화분, 소량의 고철(가위, 칼, 철사), 벽돌, 모래, 조개껍데기, 고무재질 슬리퍼 등
- 재활용품에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배출방법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요일이나 배출시간 이후에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배출방법을 잘 지켜 주시며, 배출요일, 배출시간 그리고 배출방법을 미준수하거나 불법투기 및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