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농약용기 배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농약과 농약용기나 봉지를 전용수거함을 통해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농약이 토양이나 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고 생태계 교란 등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농약은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 2차 오염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대상
- 사용후 남은 농약과 농약용기 또는 농약봉지
- 가축약품병과 가축예방접종 주사기
배출방법
-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여 배출
- 액상(병류) : 한병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새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플라스틱 용기 사용)
- 고상(봉지류) : 날림현상 방지를 위해 포장지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
배출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농약과 농약용기를 분리해 배출
수거절차
- 나주시에서 지정된 시기에 수거함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
폐농약 전용수거함
* 마커(좌표) 클릭시 정확한 상호명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