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사유
-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 법률상 의무의 이행 확보
- 행정질서 확립 및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
일반적인 부과절차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절차 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 시 절차 종료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시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
|---|---|---|---|
| 변경등록기간 경과 |
|
|
30만원 |
| 이전등록기간 경과 (범칙금) |
|
|
50만원 |
| 말소등록기간 경과 |
|
|
50만원 |
| 정기검사기간 경과 (나주시 종합검사) |
|
|
60만원 |
| 임시운행반납기간 경과 |
|
|
100만원 |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 전화 061-339-8875
- 최종업데이트 2026.09.17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