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데이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장소 : 시민봉사과
- 운영내용
- 주민등록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
- 여권 민원 접수 및 교부
- 가족관계등록 민원(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접수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 운영장소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팀 제증명발급창구(8번)
- 운영내용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대기시간 배려를 위해 사회적 약자 우선 발급
전화 및 구술 접수민원 운영안내
전화 및 구술 접수민원 운영정보를 제공하며 구술민원서비스대상,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술민원서비스대상 |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신청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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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선박원부 등 . 초본 발급 및 열람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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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처리
-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59종의 법정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향후 관계법령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 사무의 자체 처리기간보다 단축 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 시행일 : 2008년 8월 1일부터
- 단축 민원사무(259종)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처리 정보 xls 다운로드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발급 안내
- 대상민원 : 113종
- 정부24(www.gov.kr) 또는 방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수령기간은 15일 이내임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업무처리비 : 증명기관인 대학에서 발급하는 민원에 한하여 접수 민원 1건당 300원(국.공립대학민원 무료, 사립대학민원의 경우 1,000원 징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시행일: 2008. 4. 14일부터
- 대상민원 :47종(복합민원 21종, 단순민원 26종)
- 수수료 :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 타기관에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본 서례도 등 첨부서류 제출 요구 가능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정보 hwp 다운로드
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 8개 분야(건축,도시,공장,농촌,환경/건설,산림,교통,세무,사회)
- 기타 민원신청인이 노약자,연소자,장애인 등 민원처리에 있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후견인 대상공무원 : 분야별 21명
- 후견인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및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 지정 및 운영방법 : 민원후견인 명부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자신의 후견인을 직접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선택이 없을시 접수담당자가 임의 지정
후견인 제도 운영 정보 hwp 다운로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제 운영
- 대상 : 등록전환,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 등기촉탁 및 방법
- 분할·지목변경 등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후
- 등기촉탁서 출력
- 등기부 열람(등기소)
- 등기소 촉탁서 작성 및 의뢰
-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 우편 발송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안내
- 시 행 일 : 2010. 1. 1.부터 ~
- 이용카드 : 국내 모든 신용카드(체크·교통카드 포함)
- 대상업무 : 민원(제증명, 유기한 민원) 및 여권 수수료
-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유기한 민원 접수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 징수방법 :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병행
- 문의사항 : 시민봉사과
이제 120번을 사용하여 전국 행정기관과 통화하세요!
지금까지 미리 녹음된 민원사항을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2002. 3. 1부터는 시민 여러분께서 일반전화로 120번을 걸면 시청 전화교환원이 도청 및 전국 행정기관으로 연결하여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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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상담사이트,홈페이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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