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대통령의 ‘삶의질 세계화’ 선언(’95. 3. 23)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운영모형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 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입주대상 및 보호자
- 입주대상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 보호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시설종사자)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인원 및 기간
- 호자를 포함하여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군·구청장이 연장 조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한곳에 집결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운영주체
- 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임차료를 부담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가능
- 그룹홈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