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소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나주 현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일 : 2021. 12. 15.
- 인증기간 : 2021. 12. 15. ~ 2025. 12. 14.(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부서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현황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권리 옹호
-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안전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