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농약 빈병, 폐비닐) 배출방법
구분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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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빈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
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 ㎏/원)
종류 | 구분 | 판매대금(한국환경공단) | 수거장려금(나주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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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빈병 | 유 리 병 | 300 | 200 | 500 |
플라스틱 | 1,600 | 500 | 2,100 | |
봉 지 류 | 3,680 | 800 | 4,480 | |
폐 비 닐 | A 급 | - | 120 | 120 |
B 급 | - | 100 | 100 | |
C 급 | - | 80 | 80 |
- 텃밭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나주시에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농약 빈병은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해 200원/kg ~ 800원/kg
- 폐비닐은 깨끗한 상태에 따라 등급별 80원/kg~12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