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보증금’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 유리병으로 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 부과 대상 품목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
-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목, 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대상품목 | 규격 | 자원순환 보증금 |
취급수수료 | ||
---|---|---|---|---|---|
계 | 도매 | 소매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품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90ml이상 400ml미만) |
100원/개 | 32원 | 20원 | 12원 |
맥주(중대형 등) (400ml이상 1,000ml미만) |
130원/개 | 36원 | 23원 | 13원 | |
대형 청주 등 (1,000ml이상) |
350원/개 | 38원 | 24원 | 14원 |
공병 반환 시 유의사항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 1인이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30병을 초과한 빈용기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 제한 없이 반환 가능 - 빈용기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
- 반환거부 유형
- 특정 요일·시간 등을 지정하여 공병을 받는 경우
-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며 공병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교환해 주려는 경우
- 신고접수
- 신고기한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① 나주시 도시미화과 : 신고접수증 작성 및 제출(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전화 1522-0082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
※ 신고센터로 신고한 경우 나주시 도시미화과로 연결
- 조사 및 조치 결과 안내
- 나주시 도시미화과에서 필요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유형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된 경우 과태료 부과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