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 등록 지원 사업
- 목 적 :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발생 예방
- 사업기간 : 2023. 2. ~ 12.
- 지원대상 :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2023.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마리당 3만원 / 1인당 최대 5마리
- 사업내용 :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등록장소 : 지정 동물병원(채움, 가람, 벤지)
※ 동물등록 의무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변경신고대상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