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신고 안내
유기동물보호신고
-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나요?
-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나주시청 축산과 또는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연락주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신고 접수
- 유기·유실동물 구조
- 동물보호센터 입소, 번호 부여
- 기본 진료, 전염병 검사 후 보호실 배정
- 10일간(공고기간) 주인반환 대기
- 10일 보호 이후 입양대기
동물 찾아가기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나주시청이 갖게 됩니다.
- 유기동물 신고처 :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010-2331-7377)
- 담당부서 : 나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1,7692,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