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공급자 중심 → 수혜자 중심)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
-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에 의한 국민요구의 수용으로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도입경과
- 외 국 :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우리나라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 1998. 6. 30. 대통령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 나주시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운영경과
기간 | 운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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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4. |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제정 민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2000. 1. 22. | 민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2000. 7. 1. | 세무행정 등 13개 서비스헌장 제정 |
2001. 8. 1. | 관광행정 등 3개 서비스헌장 제정 |
농업행정 등 3개 서비스헌장 개정 | |
2008. 8. 19. | 주민생활지원서비스헌장 제정 |
17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
2011. 7. 12. | 나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개정 |
2011. 7. 21. | 행정서비스헌장 통합 및 개정(18개 → 14개) |
2012. 10. 23. | 민원행정 등 14개 서비스헌장 개정 |
2015. 4. 24. | 민원행정 등 14개 서비스헌장 개정 |
2019. 1. 9. | 민원행정 등 12개 서비스 헌장 개정 |
2023. 2. 13. | 민원행정 등 15개 서비스헌장 개정 |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
- 명칭 : 행정서비스헌장마크(약칭 : 헌장마크)
- 영문표기 : Public Service Ch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