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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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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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 폐기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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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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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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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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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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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