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 10일 ”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급상급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 180일 ” 까지
재결기간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60일 ”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 30일 ” 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재결방식
- 재결은 서면(재결서) 으로
-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 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 1년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