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주요 문서 목록등의 작성 비치
일반 국민이 공개 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
정보공개 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단말기 설치 등) 비치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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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열람 · 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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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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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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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 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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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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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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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 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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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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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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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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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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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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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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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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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출력물:1매기준)
매체 비용은 별도 |
- |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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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매체 비용은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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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 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 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