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접수창구
시 총무과
청구방법
직접 출석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 일시 통지
- 제3자 통지 및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지체없이」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다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생산기관의견 수렴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통지 방법
청구된 정보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
통지서 기재 사항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 시본청에 한하여 설치하되 보건소.읍면동은 심의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심의 개최를 요청
심의사항
-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2/3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임기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공무원인 경우)
- 외부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 정보공개책임관 :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061-339-8401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장 오시근 061-339-8410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홍설아 061-339-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