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정부24서비스 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나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창구의 기본운영지침은 단일창구로 민원업무를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창구는?
- 민원인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받고,
- 민원안내를 보는 화면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직접 하면
-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및 인증절차를 거쳐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이관하고
- 처리된 민원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결과를 통보받아
- 발급된 전자문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합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원 처리 간소화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서식시스템, 보안ㆍ인증 시스템, 전자수수료지불 시스템 구현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합니다.
민원처리 소요비용
- 민원사무 수수료 : 신청하신 민원사무에 대해 법적으로 고시된 발급수수료입니다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 이외에 민원인이 전자결제를 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 전자지불 매체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전자화폐, 무통장입금
- 전자지불 수수료
- 민원수수료 500원미만 : 50원
- 민원수수료 500원이상 3,000원미만 : 90원
- 민원수수료 3,000원이상 : 민원수수료의 4%
- 우송료 : 신청한 민원사무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되는 우편배송료입니다
- 보통우편 : 일반우편 300원
- 등기우편 : 일반우편 1,930원, 빠른우편 2,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