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 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세움터
- 설계도서 사본 1부 → 세움터
- 설계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세움터
- 위임장 → 세움터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발주자(건축주) 작성요령(발주자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성명 및 기관 또는 법인명 :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건축허가서상 주소 및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재
- 공사의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착공예정, 준공예정일자 : 공사계약서상 날짜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 도로명 주소 기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수첩 기재된 정보 기재
- 도급계약일자 : 계약서상 날짜 기재
신청인
발주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