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 피학대노인·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 통계 및 사례 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켐페인·홍보 등
긴급 신고용 전화 부여
-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로 1389번 부여(연중 24시간 운영)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89번만을 눌러 사용
- 다만,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1389번을 눌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