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선정기준액
- 단독(1인)가구 : 2,020,000원 이하
- 부부(2인)가구 : 3,232,000원 이하
- 지원금액
- 단독(1인)가구 : 월 최대 323,180원
- 부부(2인)가구 : 월 최대 517,080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를 초과 시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운영
- 대상 : 노인 장기 요양 등급(1∼ 5) 판정자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단기보호
- 재기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 급여 이용 후 부담액
- 시설급여 : 본인 20%, 장기요양보험 80%
- 재가급여 : 본인 15%, 장기요양보험 8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