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제안"이란 국민 및 공무원이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제도 운영절차
- (제안접수) 연중
- (제안자격) 나주 시정에 관심 있는 전 국민
- (제안내용)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
-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항
- (제안접수)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제안서 양식(별지 제1호) 다운로드
- 인터넷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우편방문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기획예산실
- 팩스 : 기획예산실 제안 담당자 fax)061-339-2803(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채택 제안 시상 안내
- (시상시기) 연1회(12월경)
- (심사항목)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실시가능성
- (등급결정 기준 및 시상금)
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시상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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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 | 90점 이상 | 200만 원 | ※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은 상 | 85점 이상 ~ 90점 미만 | 100만 원 | |
동 상 | 80점 이상 ~ 85점 미만 | 50만 원 | |
장려상 | 75점 이상 ~ 80점 미만 | 30만 원 | |
등급외 | 75점 미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