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나주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속·정확·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편의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 및 관행을 납세자 중심으로 보호해 드리고,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세무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무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납세자를 맞이하는 자세
- 납세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 직원의 사진·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납세자가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사무실 환경을 가꾸겠습니다.
-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납세자에게 실명으로 책임있게 응대 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자에게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세무과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납세자를 대하게 된 때에는 즉시(10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약속을 한 직원 또는 처리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알려주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연찬하여 납세자가 원하시는 모든 궁금한 사항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
- 전화문의는 납세자와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세무과 전화번호는「고객(납세자)참여와 의견제시 방법」의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 월 1회 이상 세무과 전직원에게 전화 친절응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 전화예절을 잘 지키도록 생활화 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세무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바꾸어 드릴 때에는 동일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간략한 설명과 함께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상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한 후 검토를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공무원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문의는 납세자와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부과·징수서비스
-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확대·축소·유추해석 등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세정업무 연찬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사후에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과세예고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최소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이나 납세자에게 불편·부당한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 시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진술토록 하여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장부 등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문에 의하여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결과를 빠른시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안내하여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조사 목적 이외의 사적인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세무민원서비스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오납 하시면 전산수납과정이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환부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즉시처리
- (3시간 이내)를 요하는 세무민원은 신청 순서에 의해 발급하여 드리겠으며 읍·면·동에서도 전산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발급토록 하여 민원인이 시청 시민봉사과 세무 민원창구까지 오시는 수고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 팩스 민원으로 신청하신 경우 4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1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처리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처리 안내표로 민원사무명, 현행, 개선, 단축일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현행 개선 단축일수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 7일 5일 2일 납세 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14일 7일 7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5일 2일 과오납금 양도신청 14일 7일 7일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 14일 7일 4일 지방세 감면 신청 7일 3일 4일 지방세 비과세신청 7일 3일 4일 지방세 이의신청 15일 7일 5일 - 특히,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중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신청 민원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관계법률 검토가 단순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등기·등록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을 때에는 세무민원창구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개인과세정보 열람
- 지방세 관련 개인과세정보는 민원인께서 열람신청 하실 경우 ″개인 과세정보 열람 처리요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목적 범위 내에서 열람하시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세무민원 서비스
- 지방세 관련 즉시(3시간 이내)민원 중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민원은 시민봉사과 내 세무민원 창구에서 접수하여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 순서에 의거 순서대로 처리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고객(납세자)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세무행정 서비스 이행표준에서 제시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팩스·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팀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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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 지방세정 일반, 지방세 수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업무 | 339-8531 | 339-2810 |
부 과 | 취득세, 등록면허세 업무 | 339-8541 | 339-2810 |
재 산 세 | 재산세(건물・토지분), 자동차세, 재산조회, 개인과세정보열람 | 339-8551 | 339-2810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무조사 업무 | 339-7771 | 339-2810 |
징 수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업무, 결손처분 업무 | 339-8561 | 339-2810 |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업무 | 339-8571 | 339-2810 |
세외수입 | 세외수입관련 업무 | 339-7781 | 339-2810 |
시민봉사과 세무민원창구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처리 업무,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업무 | 339-8791 339-8792 |
339-2816 |
불만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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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리·공무원부조리·불친절신고센터 | 감사실 | 339-8341 | 339-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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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339-8273 | 339-2803 |
고객(납세자)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납세자 여러분께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 여러분께서 세무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원하시는 시간을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편하시고 불친절한 사항은 하나하나 고쳐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각종 지방세는 항상 납기 내에 납부하시어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