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나주시 건축민원행정 공무원은『고객은 당연히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고객에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고객에게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는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 전직원의 업무연찬 실시로 담당자가 부재중 일 때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이행기준
고객을 가족처럼 맞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시간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타 실과의 협조사항까지 「건축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1회 방문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처음 방문하여 업무 처리 후 돌아가실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명함을 드려 고객이 담당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명함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를 방문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출입구에 담당자 사진과 업무를 알리는『건축허가과 좌석배치도』를 설치하여 방문 전에 업무 담당자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처리 및 설계담당자의 자세
-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복합민원 관련부서 협의를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 지연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전화 통보하고 처리예정 기간 및 대안사항을 중간 통보하겠습니다.
- 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속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보완.수정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유선 또는 문자로 보완.수정 요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30%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2층 이하 1천㎡미만) : 7일 → 3일(4일 단축)
- 건축신고 : 7일 → 5일(2일 단축)
- 주택건설사용승인 : 15일 → 12일(3일 단축)
- 임대조건신고 : 10일 → 8일(2일 단축)
- 건축물대수선허가 : 7일 → 5일(2일 단축)
- 건축 인·허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및 준법의식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조건-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기존 주택 철거조건)
- 무 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자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조건)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건축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및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건축관계법 개정 및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리자에게는 성실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1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건축 지도함과 아울러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주의 무지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시 각종 유의사항을 기재한 "건축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및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공사중인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 허가단계에서부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별 담당
팀 명 | 주요 업무 | 전화번호 |
---|---|---|
주택행정 | 한옥마을 조성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주택개조, 행복둥지사업 | 339-7241~ 7244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인허가 및 관리지원, 대지조성사업, 임대사업자 관리 | 339-7791, 7792 |
건축허가 |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339-7251~7256 |
건축지도 |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주민편익시설 확충 | 339-7261, 7262 |
인허가 | 산지․농지전용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 339-7801~7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