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나주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속·정확·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편의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 및 관행을 납세자 중심으로 보호해 드리고,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납세자를 맞이하는 자세
- 납세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 직원의 사진·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납세자가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사무실 환경을 가꾸겠습니다.
-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납세자에게 실명으로 책임있게 응대하겠습니다.
- 모든 납세자에게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세무과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납세자를 대하게 된 때에는 즉시(10초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약속을 한 직원 또는 처리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알려 주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연찬하여 납세자가 원하시는 모든 궁금한 사항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세무과를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민원처리대장을 비치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담당자의 사과의 말과 함께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
- 전화문의는 납세자와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세무과 전화번호는「고객(납세자)참여와 의견제시 방법」의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 월 1회 이상 세무과 전직원에게 전화 친절응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 전화문의는 납세자와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예절을 잘 지키도록 생활화 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세무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바꾸어 드릴 때에는 동일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간략한 설명과 함께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상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한 후 검토를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공무원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서비스
-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확대·축소·유추해석 등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세정업무 연찬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7일 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사후에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과세예고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최소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이나 납세자에게 불편·부당한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 시에는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진술토록 하여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장부 등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문에 의하여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안내하여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조사 목적 이외의 사적인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세무민원서비스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오납 하시면 전산수납과정이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실이 발견되면 24시간 이내에 환부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즉시처리
- (3시간 이내)를 요하는 세무민원은 신청 하신 후 신청순서에 의거 10분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으며 읍·면·동에서도 전산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발급토록 하여 민원인이 시청 시민봉사과 세무 민원창구까지 오시는 수고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 FAX민원으로 신청하신 경우 4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1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처리
-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특히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중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신청 민원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관계법률 검토가 단순한 사안에 대하여는 30분 이내에 처리하여 등기·등록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을 때에는 세무민원창구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개인과세정보 열람
- 지방세 관련 개인과세정보는 민원인께서 열람신청 하실 경우 "개인 과세정보 열람 처리요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목적 범위 내에서 열람하시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세무민원 서비스
- 지방세 관련 즉시(3시간 이내)민원 중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민원은 시민봉사과 내 세무민원 창구에서 접수하여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 순서에 의거 30분 이내에 처리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 세무민원과 관련하여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는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민원인께 알려 드리겠으며 5,000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유기한 민원처리
민원 사무명 | 현행 | 개선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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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 | 7일 | 5일 | 2일 |
납세 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 14일 | 7일 | 7일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7일 | 5일 | 2일 |
과오납금 양도신청 | 14일 | 7일 | 7일 |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 | 14일 | 7일 | 4일 |
지방세 감면 신청 | 7일 | 3일 | 4일 |
지방세 비과세신청 | 7일 | 3일 | 4일 |
지방세 이의신청 | 15일 | 7일 | 5일 |
고객(납세자)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세무행정 서비스 이행표준에서 제시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팩스·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팀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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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 지방세정 일반,지방세 수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업무 | 339-8531 | 339-2810 |
부 과 |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업무 | 339-8541 | 339-2810 |
재 산 세 | 재산세(건물・토지분),자동차세,재산조회, 개인과세정보열람 | 339-8551 | 339-2810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무조사 업무 | 339-7771 | 339-2810 |
징 수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업무 결손처분업무 | 339-8561 | 339-2810 |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업무 | 339-8571 | 339-2810 |
세외수입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339-7781 | 339-2810 |
시민봉사과 세무민원창구 |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처리 업무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업무 | 339-8791 339-8792 | 339-2816 |
불만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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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리·공무원부조리·불친절신고센터 | 감사실 | 339-8341 | 339-2806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 |
339-8273 | 339-2803 |
고객(납세자)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납세자 여러분께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 여러분께서 세무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원하시는 시간을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편하시고 불친절한 사항은 하나하나 고쳐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각종 지방세는 항상 납기 내에 납부하시어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