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나주시 건축민원행정 공무원은『고객은 당연히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고객에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고객에게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는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 전직원의 업무연찬 실시로 담당자가 부재중 일 때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고객을 가족처럼 맞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시간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타 실과의 협조사항까지 「건축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1회 방문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처음 방문하여 업무 처리 후 돌아가실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명함을 드려 고객이 담당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명함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를 방문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출입구에 담당자 사진과 업무를 알리는『건축허가과 좌석배치도』를 설치하여 방문 전에 업무 담당자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처리 및 설계담당자의 자세
-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복합민원 관련부서 협의를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 지연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전화 통보하고 처리예정 기간 및 대안사항을 중간 통보하겠습니다.
- 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속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보완.수정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유선 또는 문자로 보완.수정 요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30%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2층 이하 1천㎡미만) : 7일 → 3일(4일 단축)
- 건축신고 : 7일 → 5일(2일 단축)
- 주택건설사용승인 : 15일 → 12일(3일 단축)
- 임대조건신고 : 10일 → 8일(2일 단축)
- 건축물대수선허가 : 7일 → 5일(2일 단축)
- 건축 인·허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및 준법의식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건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조건-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기존 주택 철거조건)
- 무 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자(융자신청일 전에 도시주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자)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건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건축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및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건축관계법 개정 및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리자에게는 성실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1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건축 지도함과 아울러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주의 무지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시 각종 유의사항을 기재한 "건축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행위 및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공사중인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 허가단계에서부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객 의견수렴
- 고객께서 알고 싶으신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나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 처리기간 내에 성실히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 하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58263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 전화 : (061) 339-7241
- 팩스 : (061) 339-2828
서비스 분야별 담당
팀명 | 주요 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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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농촌주거환경개선, 저소득 주거급여, 전세자금, 행복마을 조성,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339-7241~ 7244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인 · 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339-7791, 7792 |
건축허가 | 건축인ㆍ허가, 건축물 대장 관리ㆍ정리 | 339-7251~7256 |
건축지도 | 불법건축물 지도관리, 주민편익시설 확충(우산각) | 339-7261, 7262 |
인 허 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정화조설치 신고 등 | 339-7801~7803 |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우리 건축행정 공무원은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 여러분께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규나 제도상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사항 만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건축행정은 언제나 제자리걸음만 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서로가 상호의 입장을 바꾸어 널리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어주신다면 21세기 선진 행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우리가 항상 고객 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모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우리 건축행정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모범되고 자랑스런 건축행정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적극 알려 주십시오.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