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숙아(ʼ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선천성이상아(ʼ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요건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선천성이상아)
- 입·퇴원확인서 1부 (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