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업
-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보이도록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발한실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함.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미용업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함.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출입문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칸막이의 1/3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용제 사용 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해야 함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공중이용시설( 연면적2천이상의 건물 등)을 청소하는 경우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