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의 허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처리방법
구 분 | 식품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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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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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 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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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방문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서류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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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 | |
시설기준 | 별첨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등록증발급[처리기간: 3일] |
수 수 료 | -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15,000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품목보고는“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