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환자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지원에서 배제합니다.
지원대상질환(1,272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대상질환 1,272개
지원대상 기준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지원질병 1,272개 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절차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방문신청 ▶ 환자 및 보호자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30-60일 소요)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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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단,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 재산기준 관계 없이 지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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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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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환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양의무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061-33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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