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도를 별 5개 체계로 통일한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개편·단일화 하였습니다.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 또는 나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지정요건
- 총 취득 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 절차: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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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3개 분야(기본·일반·공통), 업종에 따라 평가표 상이*
- 식품접객업 47개 항목, 간편조리업 42개 항목, 집단급식소 45개 항목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사항
- 공통: 출입·검사·수거 3년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 지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나주시: 시 누리집·SNS 홍보, 위생용품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지원 규모 및 물품 매년 상이
식품안심업소 지정표지판
네이버, 배달앱 등 표시 홍보
지정업소 현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 또는 나주시보건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매달 현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