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률혼 및 사실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 그 외 법적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지원내용(출산당) | 지원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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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20회 | 최대 110만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범위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 시술시작일 : 과배란 유도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 단, 남성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재신청이라고 필히 알려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 지원불가
- 시술시작일 : 과배란 유도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된 대상자
- 지원내용 :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항목 : 본인부담금(일부·전액) 합계액의 90%
- 청구접수 : 시술의료기관에서 청구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 문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성(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온라인 신청불가)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②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사실혼인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해야 지급가능.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 ⑥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서식 다운로드
- ⑦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⑧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공문서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 1)‘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2)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할 수 있음
- 3)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추가 안내
원외약제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청구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지원약제범위 : 주성분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약제
원외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참고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난임시술
-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 061-90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