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결혼여부 무관) 중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 신청가능
지원내용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시술비용의 50%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 : 질병관리청_배아생성의료기관현황_20240229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시술비용의 50%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지원절차
보건소
(대상자)방문신청
지원기준확인
시술통지서 발급
대상자
(의료기관) 시술통지서 제출 및 시술
(대상자) 비용청구
보건소
청구서류 심사
시술비 지급 (→ 신청인)
신청방법
방 문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