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추진목적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위 무관 200만원 바우처 지원
사용기한 및 이용범위
- 사용기한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로부터 2년
※ ‘23. 12. 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용범위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및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아동의 부모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