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도내 주민등록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미혼·이혼·한부모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거주시 지원 가능(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혼·재혼 가정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기준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쌍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