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내 지원 가능)
※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권고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범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후 보건소에 청구
※ (공단) 지원대상 가정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이하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 발송
-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 기관 찾기
건강in (http://hi.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