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하고 좋은식단(음식물쓰레기 감량, 남은음식 포장 등)을 이행하는 업소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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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식단 이행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및 친절한 서비스
-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비치
-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등 비치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적정처리
- 공동 찬통, 소형 및 복합찬기 사용
- 1회용품 사용 자제
- 재지정: 매년 10월 지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재심사 결과 적합업소, 소재지 변경·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심사 결과 적합업소
- 지정취소: 지정 후 지정기준 미달,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폐업
지원사항
-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지원
- 시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