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대상
나주시민
장소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방문검진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339-4775, 4777) 전화예약 바람
※ 방문검진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339-4775, 4777) 전화예약 바람
검사 가능시간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오전 9시 ~ 오후 5시(☎ 339-4790)
- (보건지소·진료소) 오전 9시 ~오후 5시(사전 연락 후 방문)
검진절차 및 내용
- 1단계: 인지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1단계 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 시 시행)
-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의뢰 검진(신경심리평가 및 전문의 진료 등)
*나주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다정한병원, 밝은마음병원, 한걸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든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의뢰 검진(신경심리평가 및 전문의 진료 등)
- 3단계: 감별검사(2단계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고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협약병원* 의뢰 검진(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준비물
신분증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액
1인당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
※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9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대상자, 배우자의 소득산정액)
(단위 : 원)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40% |
|---|---|---|---|
| 1인 | 2,564,238 | 3,077,080 | 3,589,930 |
| 2인 | 4,199,292 | 5,039,150 | 5,879,000 |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
60세 이상 주민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마을경로당 등
내용
뇌체조 및 공예,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치매예방ㆍ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문의 ☎ 339-4784
※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문의 ☎ 339-4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