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제도
대상?
19세 이상의 시민
등록기관?
- 민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www.lst.go.kr)에 가까운 기관 검색하여 방문